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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위
기사입력: 2018/04/13 [16:3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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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핵 외교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 대화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전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상들의 노력은 충분히 박수쳐 줘야겠지요. 물론 과거와 달리 이러한 회담이 공수표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상황에서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각국 “정상” 속에 북한이 포함된다면, 그리고 최근 동계올림픽에도 북한이 “국가”로 등장했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북한은 어떤 지위, 어떤 의미인가요?

 

 A) 과거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지 않은 합의를 이루어 낸 바 있고, 그 합의를 문서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공동선언 등이 그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남북이 UN에 동시가입하기도 했고, 각종 스포츠대회에서는 남북이 각각 국가로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일까요? “국가”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국호와 국기를 가지고, 대한민국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북한의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본다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현재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북쪽 지방을 우르는 한반도 전체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는 한반도로서 확고한데, 통일을 지향한다니, 아이러니하시지요. 이것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이며, 고전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상황과 현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존재를 “국가”로 떳떳하게 인정하기는 조금 난감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등의 대한민국 법원도 ‘설사 북한이 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해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거나, 북한과의 기본합의서 등은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신사협정이다’고 하는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다른 한편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국제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평화무드가 정치, 외교적 공학이 아닌, 진심 어린 해빙이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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